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뒤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허광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