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통관금액 : 수입금액을 개수로 나눈 후 환율(‘09년 평균환율 기준, 1$=1,276원)을 적용하여 계산 주2) 관세포함가 : 통관금액을 관세율(향수제품의 관세율: 6.5%, ‘09년 WTO 협정세율 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통관금액에 더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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