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불법파견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산사내하청지회 김호선 회계감사와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이 대법원의 판결에 기뻐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유성호2012.02.2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