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law8575)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4일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를 담은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과부2012.03.1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