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곧이어 한 달 뒤 교과부는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해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학교폭력 토론회 개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곧이어 한 달 뒤 교과부는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해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관련사진보기


지난 2월 정부가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목적으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선 대학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예비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의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교직과목에 상대평가를 도입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가 늦어지면서 일부 대학이 적용범위를 벗어난 성적평가 규정을 시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됐던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미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양성단계를 손질했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 2월 14일 확정,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으로, 인적성 요소 강화를 비롯해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4일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를 담은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4일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를 담은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교과부

관련사진보기


교과부는 여기서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 즉,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졸업평점을 기존 100분의 75점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예외적으로 성적평가 방법이 '절대평가'였던 교직과목의 B학점 비율을 70%가 넘지 않도록 개선했다.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올해 전국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의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서 이달 초 일제히 개강한 일선 대학들이 관련 개정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적용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는 것.

사범계 학과인 전남 대불대 영어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3학년)는 "교직과목 성적평가 방법이 이번 년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상대평가로 진행된다는 교직담당 교수의 설명이 있었다"며 "다른 교직과목의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달리 상대평가로 성적이 부여된다는 변경사항을 첫 강의시간에 고지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한 국립대학에 다니는 B씨(수학교육과·2년)도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도 교직과목의 성적평가가 '상대평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의시간에 알게 됐다"며 "동기나 상위 학년의 선배들도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대학 교무처 학사관리과 관계자도 "올해부터 우리대학에 개설되는 교직과목의 성적평가는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상대평가로 실시된다"며 "이미 관련 학칙이 개정됐다"고 말해 사실로 확인됐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는 올해 입학생으로 적용기준이 명시돼 있다.
▲ 부칙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는 올해 입학생으로 적용기준이 명시돼 있다.
ⓒ 교과부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교과부로부터 위임받아 무시험검정으로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대학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위기준인 '교원자격검정령'과 달리, 제각각 성적 평가 및 부여가 벌어질 상황인데도 관련부처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일까지 찬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며 "일선 대학들은 관련 개정령안 등에서 명시된 대로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작성한 이승석 기자는 <새전북신문> 편집국 사회부 기자(전주시청, 전주시의회 출입기자)입니다.



태그:#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 #교직과목 상대평가, #교원자격검정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