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4일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를 담은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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