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6일 롯데백화점 창원점 측이 일반노조 창원롯데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노조 지회는 백화점 도로 옆에서 이날까지 116일째 천막농성을 해오다 천막을 철거했다. 노조 지회는 이날 저녁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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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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