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제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키며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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