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가 직무유기와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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