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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가 직무유기와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조감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가 직무유기와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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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선언 이후 잇단 '말 바꾸기'로 논란을 일으켰던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가 직무유기와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광교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기. 비대위)는 31일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로 도청 이전을 약속해놓고 이를 중단해 지난 26일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정책을 임의로 중단했다가 주민들에 의해 형사 피소된 것은 초유의 사례로,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비대위의 김 지사 고소로 파문이 일자 경기도는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비대위의 거부로 실패했다.

특히 비대위 측은 다음 달 초순 김 지사의 도청 이전 중단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추가로 낼 방침이어서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번 민·형사 소송을 위해 최근 검사 출신의 B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김 지사는 지난 2007년 6월 도청 이전계획을 포함한 '광교명품신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도청 이전은 광교신도시 주민과 약속이므로 2013~2016년까지 이전하겠다고 밝혔으며, 도의회에서 올해 예산에 44억 원의 설계비까지 승인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어 "그러나 도청 이전계획을 실행에 옮겨야할 의무가 있는 김 지사는 대선 출마를 앞둔 지난 4월 16일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도청 이전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는 등 경기도정의 총책임자로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김 지사가 2016년까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완공해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아파트 계약을 맺었다"면서 "그 피해 금액은 최소 63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따라서 "김 지사는 도청을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의 아파트 청약이 거의 완료된 지금 말을 바꿨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분양사기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와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는 김 지사의 도청 이전계획 중단 조치에 반발해 지난 5월 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여는 한편 도청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김 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해왔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로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로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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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가 직무유기와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이전 계획(상단 붉은선 안쪽)을 안내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홍보 브로슈어.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가 직무유기와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이전 계획(상단 붉은선 안쪽)을 안내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홍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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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대표인 김재기(51) 비대위 위원장은 "김 지사가 대선출마 선언을 며칠 앞두고 무기한 도청 이전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상 도청 이전 백지화 선언이며, 도청 이전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면서 "재정 문제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신청사 착공 때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고, 이미 설계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도청 이전 보류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30일 오후 경기도청 핵심 관계자들과 만났으나 결국은 김 지사에 대한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자리였다"면서 "오는 8월 초순쯤 김 지사의 도청 이전 약속 불이행과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 배상을 위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추가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청 이전계획을 보류한 도지사를 고소한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도청 이전계획이 보류되고, 언제쯤 다시 추진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 16일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광교신도시 도청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호화청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도청 이전계획을 보류했다가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재추진을 지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해왔다.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2005년 12~2012년 12월까지 계획기간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130만4000㎡에 모두 3만1000가구의 아파트와 도청·도의회·수원지검·수원지법 등 행정·법조타운, 호텔·컨벤션센터, 비즈니스타운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당초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행정타운 부지 내에 지상 30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성남시 등의 호화청사 논란이 일자 10~20층 규모로 대폭 축소해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도청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부지 매입비 1400억 원을 포함 약 3500억 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4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지사직 유지'로 말을 바꿨다. 또 지난 12일에는 완전국민경선제가 수용되지 않으면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했던 입장을 번복, 경선 참여를 선언하는 등 잇따른 말 바꾸기로 논란을 빚었다.


태그:#김문수 지사, #피소, #사기협의, #도청 이전 중단, #광교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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