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SJM 직장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는 형사처벌만 가능할 뿐 사측의 직장폐쇄 효력과 무관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두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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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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