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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12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지역순회 경선이 열린 대구 엑스코 행사장에 중앙선관위 명의의 경고문이 게시돼있다. 이 안내문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경선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남소연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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