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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범대위, "분향소 철거 위법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중구청의 기습적인 대한문 행정대집행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진행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향소 철거했다"며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유성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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