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청구 무리수, 경찰 불법행위 방어 차원"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28일 밤 11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권 변호사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법원에선 부정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로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 도중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검찰은 2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28일 영장심사 예정)

경찰은 당시 류하경 민변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도 함께 연행했지만 권 변호사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변 역시 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집해 방해 금지와 불법체포 감금죄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권 변호사가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방어하는 차원일 가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구속영장 청구는 적반하장"

민변이 지난 11일 '집회 봉쇄용'으로 설치한 대한문 화단 앞에서 집회를 신청하자 경찰은 지난 12일 집회 제한 통보를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집회 제한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경찰은 좁은 집회 공간에 무리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했다. 인권위도 질서유지선 설정이 집회 방해라며 법원 결정을 따르라고 권고했지만 이마저 무시했다. 결국 좁은 공간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민변쪽은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 성명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이라며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법원의 판단과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법한 경찰권 행사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면서 "검찰에 의해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시로 짓밟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를 경찰이지 이에 항의한 인권 변호사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국 사건이나 노동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권변호사 시절인 지난 1987년 8월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제3자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지만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기도 했다.


태그:#권영국, #구속영장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