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변호인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상대로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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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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