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변호인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상대로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윤성효2013.04.09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