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정당 후원 관련 교사 해임 및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경남공동대책위’가 1심 판결 뒤인 2012년 3월 15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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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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