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는 30일 오전 대구서부고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악덕업체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조정훈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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