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변희룡 교수는 “27년 간 시행하고 있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는 기상법 제 1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케이웨더㈜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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