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석기 의원이 회의장에서 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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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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