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전세버스업체가 2009년 4월 서구 ㄱ초교와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 후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오른쪽)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왼쪽). 두 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원본에는 최초등록일이 2000년 2월 21일로 돼있지만 위조된 등록증은 2004년 2월 21일로 변조돼있다. 또한 원본은 연식이 1999년으로 표시돼있으나, 위조된 등록증은 연식이 지워져 있다.
ⓒ장호영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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