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동물복지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판 중인 동물복지인증 계란. 붉은색 화살표로 표기된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산란계(계란)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 육우, 젖소(우유) 순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 고기가 판매될 것이라고 한다.

ⓒ조세형2014.01.18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