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1123건의 법위반을 적발했다. 그러나 노동자는 계속 사망했고, 2차 특별근로감독에서도 500여 건 가까이 법 위반사실을 적발한다. 역시 계속 사망. 이쯤되면 노동부도 무능하다고 봐야한다. 그 사망의 행렬 중간에 검찰은 현대제철 대표에 '무혐의' 처분을 한다.
ⓒ노동건강연대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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