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11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2년부터 5월 진행된 재판으로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던 장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장 교육감이 선고를 받고 광주고등법원을 나오며 지지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소중한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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