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가 8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자택에서 창문 너머 밖을 내다보고 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2008년 재심에서 무죄판결로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최근 대법원이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그들은 또 다시 채무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신세가 됐다.
ⓒ유성호2014.04.09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