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30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직고용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반영한 근로조건 마련과 일괄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