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간 종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을 이유로 캐리 벅이 강제 불임시술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60,000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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