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위터 '우리민족끼리' 계정 글을 리트윗(RT)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진가 박정근씨에게 28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박정근씨가 두팔을 벌리며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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