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진주의료원 환자, 보호자, 직원들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성을 부정하며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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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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