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서울고법은 자살방조 혐의로 3년 징역을 산 강기훈(5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놓았다. 강씨는 그날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1992년 대법원 판결 등 자신들의 판단과 징역 등 일련 과정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란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이희훈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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