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했지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아니다'고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중식시간에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이후 시정조치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현관출입문 등에 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해놓았다.
ⓒ윤성효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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