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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투융자심사'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투융자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정민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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