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사진공동취재단2014.12.19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