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근로계약서대로면 세종청사 입주 당시부터 일했던 노동자들도 수습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업체가 이를 악용해 특정 노조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항목이다. (빨간 네모 참고)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