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발행해 조합원들한테 배포했던 <경남노동자신문>과 관련해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왼쪽은 유죄로 인정받은 '55호'이고, 오른쪽은 무죄로 선고 받은 52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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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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