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5년 '재일동포 간첩단 학원침투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감형·석방된 이철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지지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이철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 기쁘기야 하지만 내 40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뭔가 좀 허탈감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성호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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