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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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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