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의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통지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A고등학교의 '가정학습 신청서'에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시원서 작성 시에 담임 추천서를 쓸 수 없음을 이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중한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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