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태안군수, 국유재산 무단사용 논란
전직 태안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양식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유지에서 흙을 파 나르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행위자 처벌 원칙에 따라 전직 군수 J씨가 아닌 J씨의 관리인에 받게 될 예정이다.
ⓒ김동이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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