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근거로 추진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 의원에게 지시해 스마트폰으로 받은 찬반 표결 결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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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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