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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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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