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효진 양산시의원이 선거구민이 아닌 학부모한테도 대량으로 <의정보고>를 우편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 위는 김 의원이 사용한 양산시의회 봉투이고, 아래는 <의정보고>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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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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