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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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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