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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