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가토 다쓰야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5.12.17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