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란에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과 함께 해당 교도소(구치소) 시설의 명칭과 교도소장(구치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규상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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