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세퓨 오 아무개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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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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