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접촉사고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접촉하여 사고를 냈더라도, 일단 접촉사고 자체는 가해자의 과실이다. 하지만, 당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소화전과 주정차금지구역 모퉁이에 주차 중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제 보험처리를 했다면 일부분의 과실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정상적인 주정차 공간에 서 있는 차량의 후방이나 측면을 추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다. 혹시 피해자가 렌터카 이용이나 수리 등을 원할 경우에도 모두 보험사의 몫이며 가벼운 사고처리 시 보험료할증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이버지도2016.05.2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독자적인 시각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웃을수 있게 재미있게 써보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기사, 저에게 맡겨주세요~^^ '10만인클럽'으로 오마이뉴스를 응원해주세요.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