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부인 윤원희씨 항소 예정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부인인 윤원희씨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모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라고 인정하며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정민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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