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가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22일 저녁 중노위가 노조 대리인인 최영주 노무사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판정 결과를 통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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