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탄핵인용) 선고 후 이틀만인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지지자들이 사진기자와 방송사 생중계 카메라를 태극기로 고의로 가리며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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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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